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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18호
어촌·어항법 제6조 및 제49조, 농어촌정비법 제75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촌 개발지원단을 지정·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 랍니다.
2024년 01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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