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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38호
2024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 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4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 센터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0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 사업개요 |
1. 사업 목적
○ 한국 기업과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의 지속가능한 r&d 협력 모델 마련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우수 연구성과 창출
2. 사업내용
① (협력센터) 해외 우수 연구기관內 한국과의 협력 거점으로서 『 산업기술 협력센터 』 를 설치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지원
- (주요업 무) 한국 기업과 해당기관 간의 협력수요 조사‧발굴, 매치메이킹, 공동연구과제 기획 및 국내 파견 연구자 현지 지 원
* (성과 지표) 과제 발굴, 매칭, 기술교류 및 기획컨설팅 건수, pilot 연구수행 과제수 등
② (공동연구) 센터에서 발굴 및 사전 기획된 과제를 포함하여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의 공동연구 과제 지원 (센터 비연계 컨소시엄도 참여가능)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r&d | |||||||||||||||||||||
<협력센터> | <공동연구 r&d> | ||||||||||||||||||||
* 국제기술협력지원기관 ( ncc, national collaboration center) - 국내 비영리기관 대상으로 1월 중 별도 공모 예정 |
* 협력센터 외 기관도 공동연구에 참여 가능 |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구분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 협력센터 | 협력센터 모델에 따라 상이 | 5년 |
공동r&d | 20억원 내외/년 | 3년 완료 후 2년 추가 가능(3+2) |
○ (협력센터) 협력플랫폼구축(과제발굴) 비용지원
* 기관소속 전담인력(코디네이터) 배치, 전용 사무실(코리안 데스크) 제공 등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수행에 대한 지원금액
* 지원규모는 총 180억으로 6개 내외의 협력센터를 지원 예정이며, 센터별 최종 지원규모는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kiat)와 협약시 정함
○ (공동연구) 과제당 20억원/년 × (3+2년) 지원
* 선정과제에 3년간 공동연구 지원 후 우수 과제의 경우 고도화‧사업화 추가지원(2년 )
- 회계연도 일치관련 유의사항 (협력센터는 해당없음. 공동연구(r&d)만 해당.)
구분 | 안내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1차년도(‘24년)는 연간 과제당 지원규모의 5/12(예: 연간 20억과제 기준 8.33억원 이내)까지 지원 2차년도 이후 연간 지원규모(20억원 이내)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100억원 지원 |
연구개발 기간 | 1차년도 5개월(‘24.8월∼’24.12월)로 설정, 2차년도 이후 연간 12개월로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최대 3년(36개월) 설정 (3년 지원후 추가지원(2년) 결정) (예: 2차년도 ‘25.1월~’25.12월(12개월), 3차년도 ‘26.1월~’26.12월(12개월), 4차년도 ‘27.1월~’27.7월(7개월) |
4. 지원대상(신청자격) 및 지원분야
구분 | 협력센터 | 공동연구(r&d) | ||
주관 기관 | kiat | 컨소 시엄 공모 | 국내 기업 * 국내 기업의 수요확보를 전제로 국내 비영리기관이 대행 가능 | |
공동 기관 | ncc 선정기관 | [해외 공동 연구개발기관 (필수) ] 국제 공동r&d 참여 해외 산학연 * 센터外 기관도 가능 | ||
지정 또는 공모 | 해외 연구기관, 대학 등 | |||
[국내 공동 연구개발기관 (선택) ] 국내 산학연 | ||||
지원 분야 | 첨단산업 분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로봇, 디스플레이, ai 및 신흥유망 산업 분야 ) |
○ 협력센터
-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 협력센터에 지원하는 해외기관은 개별 연구자가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계획서 접수
* 단, 협약대상기관으로 선정시 기관 명의의 참여의사 확약서 제출 및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관간 협약체결 필요 ( 협약체결 불가시 차순위 기관과 협의)
* 공모절차 없이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 산업기술 협력센터 해외기관 선정 기본요건 >
❶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술적 역량과 의향 * 해외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중점협력 분야를 제시
❷ 한국 기업을 포함하는 과제 기획, 파트너 매칭, 컨소시엄 운영을 담당할 지원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 (예시) 산학협력 프로그램, 연구지원 행정부서, 참여기업 지원기능(사업화 등) 등
❸ 한국에서 파견된 연구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장소의 접근성 |
-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산업기술협력센터 해외공동연구기관 선정 이후 협력센터 중점분야에 따라 해외기관 및 ncc와 컨소시엄을 구성
- (국내공동기관) 국내공동기관인 ncc 는 컨소시엄 구성 이후 최종 사업계획서 제 출
* 협력센터별 전문기관의 최종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센터구축‧운영비용 교부
* 협력센터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과제로서 연구개발과 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3책5공 제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 ncc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 | 지정 또는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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