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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안내 예비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1-23 00:00
  • 조회 291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39호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안내 예비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에 따라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예비 공고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예비공고는 사전 안내 성격으로서 향후 예정인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본공고 (2월 예정) 시 사업내용 등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 대해 초저금리 이차보전 * 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 (이차보전)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 이자 차액(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에 대한 지원

2. 지원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3. 지원 규모: 125억원 (이자 지원)

4. 신청기간: 본 공고 참조, 24년 2월중 공고 예정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 별도 선정 후 본공고에서 안내 예정

7.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 개발비가 감액 * 된 기업으로서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감액여부 문의처) 신청기업의 수행과제 감액 여부 확인은 각 수행과제 협약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 ①·②·③ 모두 만족 필요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된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신규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bm기획·시제품 제작·시험인증·수출/마케팅·연구장비구입·양산설비구축 등 기술혁신·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 지원 제외

- ‘24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 진행 기업

- 부동산(아파트·주택, 토지) 취득 등 목적 외 사용 용도는 제외

지원대상 자금 및 방식

- 신규 자금 대출 시 * 이차보전 지원 (200% 한도)

* `24년도 r&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까지 지원

- 최대 5.5%p 이차보전(단, 최종금리는 0.5% 이상)

* 대출이자가 7%인 경우 5.5%p 보전하여 최종금리 1.5% 가능

* 대출이자가 4%인 경우 3.5%p 보전하여 최종금리 0.5% 가능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서 향후 본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부에서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 이차보전 예시

- ’24년 기협약 예산 5억원이 1억원으로 감액된 경우, 대출원금 8억원까지 이차보전 지원 가능

금융기관

(자금 대여 8억원)

(대출실행) →

기업

(자금 차입 8억원)

← (이자납입)

산업부 이자 지원

(이차보전, max 5.5%)

* 최종금리 최저 0.5% 제한

지원기간

- `24년 ~ `28년

* 대출금액에 대한 거치기간 또는 대출 상환 등 상세 내용은 향후 본 공고 참조


8. 지원절차

전문기관 적격성 평가 이후 취급은행 대출 심사 진행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기업 선정

(적격성 평가)

추천서 발급

대출 심사

이차보전 실행

산업부, kiat

kiat

kiat⇒기업

취급은행

취급은행 ⇒ 수행기업

(전문기관) 기업 선정 및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 구성 * 적격성 평가 우선순위 및 추천기업 선정 기업에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은 기술전문가, 사업화전문가, 투자전문가, 회계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적격성 평가 심사 결과는 신청기업에 별도 통지

(기업·취급은행) 대출신청, 대출 심사 및 이차보전 실행

- 기업 취급은행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 (추천서 제출) 은행 개별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 심사 → 전문기관을 통해 가용 예산 확인 후 대출 승인 금액 결정 → 대출 (이차보전) 실행

(사후관리) 전문기관·취급은행은 지원 후 의무사항 준수 여부, 부정행위 발생 여부 등 모니터링, 사업 성과 조사·분석 등

* 수혜기업은 성과조사 등에 대한 협조 필요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안) >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 이 아니게 된 경우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 취급은행 –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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