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포인트로 가상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 현재가 전일비 매매하기
BTC 85,488,000 ▼ 116,000 매매하기
ETH 4,767,000 ▼ 31,000 매매하기
ETC 33,350 ▼ 170 매매하기
XRP 668 ▼ 5 매매하기
BCH 539,500 ▼ 15,000 매매하기
QTUM 3,645 ▼ 58 매매하기
BTG 35,000 ▼ 380 매매하기
EOS 825 ▼ 10 매매하기
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특구] 2024년도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일반)_(2024)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2-08 00:00
  • 조회 298회
  • 댓글 0건

본문



 2024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개별 사업별 공고




7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일반)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내 기업의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실증을 통해 시장진출 및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지역 내·외 수요자,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현장 적용 및 Pilot-Test, R&BD 지원 등 기술 스케일업 지원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 분야*를 집중 지원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 분야 : ① 정밀의료·바이오헬스, ② 나노반도체

구 분

정  의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 생명공학 기술 기반 바이오소재를 중심으로 바이오 진단 및 의료기기 등을 중점 개발하며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를 위한 디지털 융복합 헬스케어 분야까지 전·후방 확장이 가능한 기술 및 산업 

나노반도체

  • 나노기술·공정·소재기반 차세대 반도체와 연계된 설계·소재·부품·장비·평가 등 전·후방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반도체 기술 및 산업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2,475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사업기간 동안 525백만원 이내

     (1차년도(9개월) 225백만원/2차년도(12개월) 30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5. 12월말까지*


      * ‘24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4.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특구 내 기업 또는 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의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대덕특구 소재 특화기업*


      * 해당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대덕연구개발특구내에 소재한 국내법인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지원내용 : 특구 기업의 제품(서비스)·기술을 지역 내·외 수요자의 요구 수준에 맞춘 기술 스케일업 지원


  ㅇ 수요자 연계 Pilot-Test, 현장 적용,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등 수요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75% 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70% 이내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0P ~ 최대 300P 까지 가능합니다.
선물하기 수수료는 10P 입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