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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2-15 00:00
  • 조회 326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29호

2024년도「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다품종 소량생산 e-모빌리티 산업의 신시장개척 및 맞춤형 제품개발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생산기반 시설 장비 구축 및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 기업지원


나.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2,000백만원 이내(`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940백만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24∼25년, 12개월)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를 위한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

image1.BMP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RFP 참조

* 일괄협약 추진(12개월 : 24∼25년)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ㅇ 지원방식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ㅇ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ㅇ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ㅇ 기술료 : 비징수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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