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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4)2024년도 K-Carbon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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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2-15 00:00
  • 조회 303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25호


2024년도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사업설명회


11.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수요산업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통해 일?미?독 과점시장에 성공적으로 침투하여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내 탄소산업(K-Carbon)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건설 등 수요산업을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탄소 융복합 소재·부품 제조 기술개발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 지정공모형

지원대상

수요산업별* 특성 및 요구도에 적합한 탄소소재·부품 분야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건설

2024년도 지원예산(안)

124.2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19개 (총괄과제 4개, 세부과제 15개)

지원규모1)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 (1차년도 9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없음(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협약유형

일괄협약2)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과제형태

병렬형3)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1)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수요기업4) 참여 필수(총괄과제는 제외)


2) 각 분야별 1세부 신청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총괄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 신청 필수


3) 세부연구개발과제별 공급-수요기업 간 공동특허출원 및 신기술인증 획득에 대한 목표 및 달성방안 등 신청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필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4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계를 구분하여야 함)

  3) 병렬형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로 컨소시움 구성

  4)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 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신청사업계획서 및 전산등록 필수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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