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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2-19 00:00
  • 조회 206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911호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바이오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 요










개 요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 혁신적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 법§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의) : 전략산업등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추진 근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산업부 고시)


신청 대상


선도기업*을 포함하고, 공급기업 및 협력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된 산업 입지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



지원 내용 ※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법 제19조)


ㅇ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법 제20조)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법 제20조, 제25조 등)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법 제20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및 연구기관 한정)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법 제21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한정)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례 (법 제22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민원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


특화단지 운영 지원(법 제20조)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제27조)


ㅇ 기타 법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신청 요건










신청 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신청 요건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상기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통해 지정


- 법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제2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바이오 분야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시행(‘24.1.19)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고시할 계획


【 신청 요건 관련 법령 】




법 제16조 제1항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시행령§27①)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시행령§27① : 1.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 2.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 3.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시행령§27②)으로 정하는 지역


* 시행령§27②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1.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도시 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1. 특화단지 내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선도기업이 있을 것

2. 특화단지 내 조속한 성과 창출 가능하고, 산업ㆍ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입지 및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첨단 전략산업은 전후방 산업 관계 하에 있는 등 서로 간 파급효과가 있을 것

4.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 내 대학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학과가 있고, 연구기관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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