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 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2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포인트 선물선물명단선물하기
최소 50P ~ 최대 300P 까지 가능합니다.
선물하기 수수료는 10P 입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