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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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38호
2024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4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0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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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사업 목적
○ 한국 기업과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의 지속가능한 R&D 협력 모델 마련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우수 연구성과 창출
2. 사업내용
① (협력센터) 해외 우수 연구기관內 한국과의 협력 거점으로서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지원
- (주요업무) 한국 기업과 해당기관 간의 협력수요 조사·발굴, 매치메이킹, 공동연구과제 기획 및 국내 파견 연구자 현지 지원
* (성과 지표) 과제 발굴, 매칭, 기술교류 및 기획컨설팅 건수, pilot 연구수행 과제수 등
② (공동연구) 센터에서 발굴 및 사전 기획된 과제를 포함하여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의 공동연구 과제 지원 (센터 비연계 컨소시엄도 참여가능)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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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센터> |
<공동연구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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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술협력지원기관(NCC, National Collaboration Center) - 국내 비영리기관 대상으로 1월 중 별도 공모 예정 |
* 협력센터 외 기관도 공동연구에 참여 가능 |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구분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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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
협력센터 |
협력센터 모델에 따라 상이 |
5년 |
공동R&D |
20억원 내외/년 |
3년 완료 후 2년 추가 가능(3+2) |
○ (협력센터) 협력플랫폼구축(과제발굴) 비용지원
* 기관소속 전담인력(코디네이터) 배치, 전용 사무실(코리안 데스크) 제공 등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수행에 대한 지원금액
* 지원규모는 총 180억으로 6개 내외의 협력센터를 지원 예정이며, 센터별 최종 지원규모는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KIAT)와 협약시 정함
○ (공동연구) 과제당 20억원/년 × (3+2년) 지원
* 선정과제에 3년간 공동연구 지원 후 우수 과제의 경우 고도화·사업화 추가지원(2년)
- 회계연도 일치관련 유의사항 (협력센터는 해당없음. 공동연구(R&D)만 해당.)
구분 |
안내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1차년도(‘24년)는 연간 과제당 지원규모의 5/12(예: 연간 20억과제 기준 8.33억원 이내)까지 지원 2차년도 이후 연간 지원규모(20억원 이내)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100억원 지원 |
연구개발 기간 |
1차년도 5개월(‘24.8월∼’24.12월)로 설정, 2차년도 이후 연간 12개월로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최대 3년(36개월) 설정(3년 지원후 추가지원(2년) 결정) (예: 2차년도 ‘25.1월~’25.12월(12개월), 3차년도 ‘26.1월~’26.12월(12개월), 4차년도 ‘27.1월~’27.7월(7개월) |
4. 지원대상(신청자격) 및 지원분야
구분 |
협력센터 |
공동연구(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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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KIAT |
컨소 시엄 공모 |
국내 기업 * 국내 기업의 수요확보를 전제로 국내 비영리기관이 대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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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관 |
NCC 선정기관 |
[해외 공동 연구개발기관(필수)] 국제 공동R&D 참여 해외 산학연 * 센터外 기관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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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또는 공모 |
해외 연구기관, 대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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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동 연구개발기관(선택)] 국내 산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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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
첨단산업 분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로봇, 디스플레이, AI 및 신흥유망 산업 분야) |
○ 협력센터
-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 협력센터에 지원하는 해외기관은 개별 연구자가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계획서 접수
* 단, 협약대상기관으로 선정시 기관 명의의 참여의사 확약서 제출 및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관간 협약체결 필요 (협약체결 불가시 차순위 기관과 협의)
* 공모절차 없이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산업기술 협력센터 해외기관 선정 기본요건>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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