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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생산기반의애그테크융·복합실증플랫폼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2-27 00:00
  • 조회 305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69호

2024년도「생산기반의애그테크융·복합실증플랫폼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애그테크(AgTech) 융·복합 실용화 플랫폼 조성을 통한 농기계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기반의애그테크융·복합실증플랫폼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업 활동에 필요한 농업용 무인기기에 애그테크(AgTech)* 기술을 적용하여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농촌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 기반의 애그태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함


* 애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농업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농작물의 질을 높이는 산업을 뜻함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15,000백만원 이내(`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00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24∼28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24.4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 사업기간 : (1단계) 2024.4.1.∼2026.12.31., (2단계) 2027.1.1.∼2028.12.31.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지원대상 과제 : 기반조성 1개 과제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생산기반의애그테크융·복합실증플랫폼구축

image1.BMP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지원기간 : RFP 참조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추진(1단계 : ‘24∼’26년(3년), 2단계 : ‘27∼’28년(2년))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ㅇ 지원방식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ㅇ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ㅇ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ㅇ 기술료 : 비징수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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