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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본사업 신규 공동과제 수행기관 공모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이하 “ 철도연 ” 이라 한다 ) 은 2024 년도 기본사업에서 수행하는 공동과제와 관련하여 외부 우수연구자 ( 기관 ) 의 참여기회 확대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과제를 수행할 외부 연구자 ( 기관 ) 를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 ( 기관 ) 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규 공동과제 현황
( 단위 : 천원 )
연번 | 본과제명 | 연구 책임자 | 공동연구과제명 | 공동과제 총수행기간 | 연구개발비 (2024 년도 ) | |
정부지원 ( 기본사업비 ) | 공동기관 부담금 * 주 | |||||
1 | 철도기술의 친환경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이상근 | 지하물류시스템 요소 기초기술 및 실용화 기반 확보 연구 | 2024.04- 2024.12 | - | 주 5, 주 6 에 의거 산정함 |
주 1) 과제기간 , 과제명 , 과제예산 등은 제안요청서 (rfp) 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방침 , 과제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공동과제의 계약은 연도단위로 체결함 .
주 2) 신규 공동과제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rfp) 참조
주 3) 상기 공동연구비는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
주 4) 다년도 공동과제인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예산사정 또는 해당 과제평가에 의하여 공동연구의 계속 여부 , 연구기간 , 연구비 ( 예산 )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주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에 의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는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중견기업인 경우 30% 이상 , 대기업인 경우 50% 이상 부담해야 함 .
주 6)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중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대기업 15% 이상임 .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 공동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 2 조 ( 정의 ) 제 3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 연구개발기관 ) 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나 . 접수기간 : 2024.02.23( 금 ) ~ 2024.03.08( 금 )
( 제출마감 : 2024.03.08.( 금 ) 18:00 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 , 마감기한 이후 도착분은 무효 )
다 . 신청서류
① 공동과제 신청문서 1 부 .
② 공동연구개발계획서 ( 요약문 포함 ) 10 부
③ 확약서 및 청렴서약서 각 1 부
④ 전자파일 ( 상기 ① ~ ③ 에 대한 ) 별도 제출 (june@krri.re.kr)
라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등기우편 ) 에 한함
• 우편 :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 월암동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동 연구지원실 기본사업담당자
• 문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지원실 (031-460-5126)
3. 과제 선정 기준 및 절차
가 . 진행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서면평가 | ➡ | 공동기관선정 및 보완 | ➡ | 계약 등 |
문서 , 공동연구개발계획서 ( 요약 포함 ) |
| 상임위원회 ( 필요시 발표 평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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