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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3-05 00:00
  • 조회 322회
  • 댓글 0건

본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고 제2024-001호

2024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2024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2024년 2월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목차>

1. 사업목적

2. 지원분야

3. 관련법령 및 공통규정

4. 추진체계

5. 지원자격

6. 지원내용

7. 사업신청

8. 선정평가

9. 유의사항

불임. 신청 서식

1. 사업목적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융합기술인력 포함) 및 기술전문 경력인의 공급 ․활용 을 통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혁신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원분야

구분

과제명

최대 지원인원

통합 지원인원

유형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기업별 2명

기업별 2명

유형②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기업별 1명

* 同 사업을 통해 연구인력 1명이 지원받는 경우, 1명만 신규 신청 가능


3. 관련법령 및 공통규정

□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기술혁신

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화),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제20조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

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

관리지침,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운영매뉴얼

4. 추진체계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정보 : 사업지원팀 이윤주책임(02-3275-3093, core@fomek.or.kr)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총괄 관리·감독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관리·감독

• 예·결산, 상위 평가 대응

• 성과 조사 및 분석

주관기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선정 평가위원회

• 지원기업 및 지원인력 관리·감독

• 공고·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 사업 운영·관리, 현장실태조사, 단계평가, 최종평가

지원기업 (중견기업) 및 지원인력 (연구인력)

• 연구개발 수행

• 연구인력 인건비 지급·관리

• 보고자료 제출 및 사업비 정산


5. 지원자격

구분

자격조건

지원기업

• 「중견기업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

• 최근 3개년(’20~’22년 결산)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지원인력

공통조건

- ’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예정) 인력 (협약일 이전 채용 확정 必)

* 최초 입사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재입사자(정규직, 비정규직) 지원 가능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음) 채용

- 연구개발전담요원 등록 유지 및 연구개발인력으로 활용

- 연구개발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유형별조건

유형①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공고일 기준 청년(만 19~39세)으로,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유형②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이공계 학위 취득자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기술지도, 공동연구개발 등 성과창출이 높은 이공계 연구교수 경력 포함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직종명-코드) 및 해당 기업(기관)의 대표가 확인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

6.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

연차

지원기간

비고

1년차

협약체결일 ~ 선정연도 12월 31일

· 3개년 일괄 협약체결

· 연차별 단계평가 (계속지원여부 결정)

2년차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3년차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2024년 신규 지원기업 협약 체결일(예정) : 2024년 4월 1일

◦ 지원금액 : 기준연봉의 40% 이내 지원

구분

유형① 청년 석사

유형① 청년 박사

유형② 기술전문경력인

최소 계약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최소금액 없음

최대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 기준연봉, 계약연봉 및 지원한도는 12개월 기준이므로, 지원(협약)기간에 따라 상이

* 기준연봉 : [계약연봉 中 통상임금(기본급+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세전)] × 협약개월수/12

7.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4. 2. 15.(목) ~ ’24. 3. 1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이윤주 책임 이메일(core@fomek.or.kr) 제출

◦ 이메일 제목 : [2024년 핵심연구인력 사업 신청] 유형명_기업명_인력명

* 유형명 : 청년석사 / 청년박사 / 경력학사 / 경력석사 / 경력박사 中 택1

* 1개의 기업이 2명의 인력에 대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메일을 2회(인력별) 제출할 것

◦ 첨부파일명 : 유형명_기업명_인력명_서류번호_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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