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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행정안전부]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2-27 00:00
  • 조회 16회
  • 댓글 0건

본문

정안전부 공고 제2025-273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218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첨단 제품·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이 기개발·보유한 우수 재난안전 원천 기술을 대상으로 사업화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해 전문 재난안전제품 현장 보급 촉진

2025년 신규 연구개발과제 : 14개 과제

(품목지정) 재난안전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9) : 기 공고(2.12.)

(자유공모) 재난안전 맞춤형 사업화 지원(5)

- 대형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제품 개발

-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제품 개발

- 안전취약계층(고령자, 야외 근로자 등)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기술·제품 개발

- 도시침수 탐지 및 예측을 위한 기술·제품 개발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제품 개발

2. 신청자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상법169조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이며, 필수연구개발조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보유)을 접수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함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기간 : 2025227() 09:00 ~ 320()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접속 후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에서 신청, 세부 신청방법은 [참고 5. 세부 신청방법] 참고

연구책임자가 최종확인 및 제출 후 기관담당자 승인(필수)

- 신청기관 대표자와 책임자는 반드시 SROME (srome.keit.re.kr)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시 회원가입 요망

문의처

- (신청서 관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053-718-8543)

- (시스템 관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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