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한줄간격주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72호
2025년도「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시행계획 공고 |
여성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공학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의 2025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여성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 분야에 여성공학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 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 추진
□ 지원내용
과제명 |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
지원규모 |
900백만원 (연구개발비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9개월 (2025. 4. 1. ∼ 2025. 12. 31.) |
지원대상 |
비영리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주요내용 |
① (산업현장 진출 지원) 11대 R&D 중점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공학계열 대학생 실무역량 멘토링 지원(현장형 기술문제 해결 프로젝트) ② (재직자 맞춤형 커리어 지원) 재직자 대상 진입-성장단계별 직무교육 개발·운영 추진하고 조직적응 지원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성과공유회, 학습조직 운영 등 ③ (차세대 리더 육성) 차세대 여성공학 인재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리더스 포럼,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롤모델 발굴 및 사회초년생, 재직자 등 여성공학인 대상 다방면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 |
*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
|
사업추진체계 |
|
3 |
|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본 사업은 연구개발비 전액(100%)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 기술료 징수기준
ㅇ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
4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ㅇ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
처리기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해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
◾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0P ~ 최대 300P 까지 가능합니다.
선물하기 수수료는 10P 입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한줄간격주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줄간격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