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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2-27 00:00
  • 조회 15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72


2025년도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시행계획 공고


여성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공학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의 2025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2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여성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 분야에 여성공학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 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 추진

지원내용


과제명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지원규모

900백만원 (연구개발비 전액 지원)

지원기간

9개월 (2025. 4. 1. 2025. 12. 31.)

지원대상

비영리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공모방식

자유공모

주요내용

(산업현장 진출 지원) 11R&D 중점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공학계열 대학생 실무역량 멘토링 지원(현장형 기술문제 해결 프로젝트)

(재직자 맞춤형 커리어 지원) 재직자 대상 진입-성장단계별 직무교육 개발·운영 추진하고 조직적응 지원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성과공유회, 학습조직 운영 등

(차세대 리더 육성) 차세대 여성공학 인재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리더스 포럼,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롤모델 발굴 및 사회초년생, 재직자 등 여성공학인 대상 다방면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


*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총괄, 관리, 운영

(연구개발기관) 비영리기관

산업현장 진출 지원, 재직자 맞춤형 커리어 지원 차세대 리더 육성




3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본 사업은 연구개발비 전액(100%)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

기술료 징수기준

ㅇ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


4

신청자격


신청자격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1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처리기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해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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